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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 결정된다

중앙일보

2025.07.08 05:32 2025.07.0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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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이미선 근로자위원(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만440원'(인상률 1.8~4.1%)을 제시했다.

노사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며 최저임금 요구안 간격 좁히기에 나섰으나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직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선인 '1만440원'에 대해선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한편 노동계는 심의 촉진구간이 너무 낮게 나왔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근로자 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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