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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후보자, 자녀 조기유학 과정서 '의무교육' 위반 의혹

중앙일보

2025.07.0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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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의무교육'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 A씨(33)는 2007년 무렵부터 미국에서 조기유학을 했다. A씨는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미국 9학년(중3)에 진학해 친언니 B씨(34)와 같은 기숙형 학교에 다녔다.

이와 관련 A씨의 의무교육 불이행 의혹이 일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중학생까지는 원칙적으로 자비 해외유학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예외는 있다. 2012년 이전 국외유학규정(대통령령)은 부모 등 부양 의무자가 모두 출국해 부양 대상인 초등·중학생이 동거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동반 출국하는 경우에는 유학을 인정해줬다. 즉, 부모가 모두 외국으로 출국해 자녀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시행령은 2012년 개정돼 부모 중 한 명만 유학생 자녀와 살아도 되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국내 중학교를 자퇴하고 미국 학교에 입학한 시점이 2007년으로 추정돼 바뀌기 이전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관건은 이 후보자와 남편이 2007년 전후로 함께 해외에 머물렀는지 여부다. 이 후보자는 A씨 유학 당시인 2007~2008년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 교수로 재직했고 남편도 청주대 교수로 근무해 모두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자녀 조기유학 위법 논란 등을 오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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