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공개한 한국 관세 서한에서 비관세 장벽 제거를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규제법 입법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미 정부가 이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기간 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독과점규제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거래공정화법은 수수료 상한제와 영세 업체 우대 수수료율 도입 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한국의 주요 무역 장벽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하면서 양국 통상 협상의 뇌관이 됐다. 규제 범위에 구글·메타·아마존·애플 등 미국 기업이 다수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민주당에 관련 입법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에서 디지털 분야 규제 해소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 측의 협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미국 측의 요구가 독과점규제법에 한정돼 있다고 보고,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거래공정화법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발의된 거래공정화법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통상 이슈가 없는 거래공정화법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래공정화법 적용 범위에 미국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정부로부터 거래공정화법까지 통상 이슈에 얽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