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野人) 시절 ‘겹치기’ 근무 의혹을 받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에 신고하지 않은 근로 소득을 추가로 얻은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보험료 납부 내역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경북 안동 소재 영호개발주식회사(영호개발)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2023년과 2024년 각각 140만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권 후보자는 영호개발로부터 연간 3400여만원씩, 2년간 6800만원가량의 근로소득을 올린 셈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고용주)에게 고용돼 일정한 소득을 얻는 근로자’여야 한다.
하지만 권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엔 권 후보자가 영호개발로부터 받은 소득 증빙 내역이 전무했다. 권 후보자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거나, 급여를 받지 않고 업체에 이름만 올린 채 건강보험 자격을 얻는 ‘위장 취업’ 가능성이 큰 셈이다.
다만 같은 시기 겹치기 근무 의혹을 받는 권 후보자는 건강보험 역시 여러 업체에 중복으로 가입된 상태라, 야당에선 근로 소득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권 후보자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곳과 4곳의 업체에서 동시에 일한 대가로 모두 7000~8000만원에 달하는 근로 소득을 올렸다.
강민국 의원은 “분신술 근무 의혹에 소득세 탈루,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거짓 신고까지 드러났다”며 “권 후보자는 법적ㆍ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훈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인 지난 1일 미납 중이던 선거비용 중 일부인 5000만원을 반환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지사에 출마했던 권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보전받은 선거비용 2억7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권 후보자는 이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논란이 되자 언론에 “재심을 받아본 뒤 판단에 따라 납부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비용 반환을 4년 동안 미루다가 장관에 지명된 뒤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납부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