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수형 기자]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시험관을 통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법적 책임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더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시영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이를 준비했지만 이식 없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며 “법적 관계가 정리될 즈음 배아 보관 5년의 만료 시점이 다가왔고, 폐기 대신 이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편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모든 책임은 제가 온전히 안고 가겠다”며 혼자서도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소속사 역시 OSEN에 “이시영이 최근 임신한 것이 맞다”며 둘째 아이의 아버지가 전남편임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사생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해당 고백 이후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적인 쟁점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시영 씨의 둘째 아이는 혼인 중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출생 이후 인지 절차가 필요하다”며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하거나,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양육비, 상속권, 친권 등 모든 권리와 의무가 따라오게 된다.
이어 이 변호사는 “전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이식을 결정한 점은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며 “당사자 간의 감정이나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부자관계와 그에 따른 법적 의무는 엄연히 법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전남편 조 씨는 디스패치에 “둘째 임신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미 생긴 생명이니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시영의 용기 있는 결정에 응원을 보내는 반면, 배아의 소유 및 임신 결정 권한, 전남편의 동의 여부 등 복잡한 생명윤리 및 법률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이시영은 2017년 9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이듬해 첫 아들을 낳았으며, 올해 초 8년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이혼했다. 그리고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서 다시 시작된 그의 여정이 법과 윤리, 대중의 시선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