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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의 조건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Los Angeles

2025.07.0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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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직장에서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급여 명세서에 제가 일한 시간이나 급여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 급여 명세서에 총액만 적혀 있고, 근무 시간이나 시급, 공제 내역 등이 빠져 있다면 그 월급이 정확히 어떤 기준에 따라 계산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고용주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서면 급여 명세서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시급과 근무 시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월급제가 아닌 경우, 적용된 시급과 각 시급으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가 상세하게 나와야 합니다. 특히 임시직 고용 업체에 고용된 경우에는 업무별로 시급과 근무 시간을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시급 노동자의 경우 총 근무 시간, 생산 단위제로 일하는 경우 해당 단위 수와 단가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총 임금과 순 임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 임금과 순 임금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세금이나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셋째, 급여가 어떤 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한 것인지 명시되어야 하며, 직원의 이름과 함께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또는 별도의 직원 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넷째, 고용주의 법적 명칭과 주소도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임금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기록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담겨 있다면 형식은 종이든 디지털이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시간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급여를 받는 것만큼이나 그 계산 과정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제대로 된 급여 명세서를 받고 있지 않거나 지금 받고 있는 급여 명세서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서면으로 인사 담당자에게 정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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