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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방침

중앙일보

2025.07.0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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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다음 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모펀드를 활용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자조심의 의견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전달됐으며,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관례적으로 자조심 결정이 번복되는 일은 드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황이 있어 무겁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와 비공개 계약… 4000억 원 정산 의혹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사적으로 지분 매각 이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상장 성공으로 약 4000억 원의 정산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모펀드는 당시 기관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입했다. 그러나 방 의장 측은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반면, 내부적으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을 통해 상장을 추진한 정황이 금융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및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정보 비대칭에 따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보호예수 우회 의혹도 제기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상장 이후 일정 기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는 ‘보호예수’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초기 투자자들은 방 의장이 비공식 계약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시장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이브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며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하이브의 상장 과정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이뤄졌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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