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북한 법령 앱 입수해 전파관리법 등 공개
전자장비 구입 후 10일내 등록·타국 통신망 사용 금지 조항도 추가
北, 한류 차단에 총력…'괴뢰 주파수 맞추기' 법으로 금지
38노스, 북한 법령 앱 입수해 전파관리법 등 공개
전자장비 구입 후 10일내 등록·타국 통신망 사용 금지 조항도 추가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이 주민 통제 목적으로 한류 차단을 위해 총력을 쏟는 가운데 전파관리법을 개정해 남한발 정보 유입을 구체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8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 전파관리법을 보면 북한은 지난 2019년 12월과 2023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을 수정했다.
이를 국가정보원이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북한법령집 내 전파관리법(2015년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수정보충)과 비교한 결과 북한은 두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전파·무선통신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제3장 '전파설비 이용'에 '방송수신설비의 이용'(제30조) 항목을 추가해 "TV와 라디오를 비롯한 방송수신설비를 다른 나라 또는 괴뢰 및 적대 방송 통로와 주파수에 맞춰 놓거나 고정해놓은 통로와 주파수를 해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북한이 사용하는 '괴뢰' 용어는 "제국주의를 비롯한 외래 침략자들에게 예속돼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조국과 인민을 팔아먹는 민족 반역자 또는 그런 자들의 정치적 집단"이라는 뜻이다. 주로 북한 선전매체들이 남한을 비난하며 사용했는데 2023년 하반기부터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강하게 드러내며 관영매체 등에서도 빈번하게 '괴뢰한국' 표현을 쓰고 있다.
개정 전파관리법에는 이외에도 기술검사를 받아야 할 전자, 전파 설비 대상을 ▲ 무선조종기능과 항법수신기능이 있는 전자, 전파 설비 ▲ 위성통신, 이동통신 같은 무선통신망 등과 같이 조목조목 명시하며 대부분의 설비로 확대했다.
또 전자 장비를 구입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전파감독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설비를 연구 개발·제작·생산 시 과학기술심의를 받기 전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명시했다.
또 '통신망의 구성과 이용' 조항(제22조)에는 "공화국 영역 안에서 승인 없이 다른 나라 통신망을 통한 통신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 국경이 맞닿은 중국, 한국 통신망을 몰래 사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했다.
38노스는 "수정된 법은 특히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방송에 더해 일부 조직들은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을 겨냥하는데 이는 북한의 정보 통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38노스는 지난해 북한의 스마트폰에 담긴 북한 법령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입수, 전파관리법을 포함해 사고방지법, 부정부패법, 상품유통법, 위기대응법 등 33개의 북한 법령 전문을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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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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