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 기강 해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이 지난 7일 방송 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공개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자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배제하도록 결정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무회의 참석에서 배제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국무회의 규정을 근거로 들며 “배석하지 않게 하는 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이 아닌 방통위의 다른 공무원이 국무회의에 대참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참석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의장의 뜻에 따라 국무회의에 다시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방통위 기자실을 방문해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통합 대통령’ 이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 있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상임위원 구성 등) 방통위 소관 업무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여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이 위원장은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방송 3법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해왔다. 그는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8일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질타했다. 9일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회의 내용을 말한 건)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