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까지 가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우려점과 필요성을 법조계 및 학계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대상인 4법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이다.
찬성 측 진술인으로 나선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의 전면 분리를 강조하며 “검찰 정권이라 불러도 무방할 윤석열 정권이 내란이라는 최악의 방식으로 몰락하면서 이제는 모든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제기, 공소유지권만 갖도록 하는 수사구조개혁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을 경찰에 집중하는 수사구조 개혁에 대해 수사의 비효율성, 경찰 권한의 비대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반대 측 논리를 짚은 뒤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사 적정성 통제를 위한 여러 제도와 기구들을 마련하는 것은 이런 우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찬가지로 찬성 측으로 나선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검찰청의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며 “지난 70여년간 작동해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 시스템은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나 크다”고 했다. 또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 측으로 나선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찰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일반화”라고 반박했다. 또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해체해도 부작용이 없다는 주장은 수사의 개념을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며 “인지 수사권을 뺏고 본래 검찰 제도 존재 이유인 수사 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장애인·저소득층을 주로 변호하는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기소가 아니라 그 기소가 유죄판결로 이어져 실질적 처벌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국회는 피해자가 입을 고통에 대해서 만약 다른 취지로 운영됐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확답을 전제로 이 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술 후 김 변호사는 울먹거리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도 “검찰개혁은 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라면서도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 인사권, 특별수사부의 직접 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건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검찰 특수부 중심의 직접 수사권이지, 검찰을 무조건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검찰 제도는 우리나라를 지탱해온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진술인들의 진술 후 여야는 질문 형식을 통해 공방을 벌였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검찰 사유화는 심각했다”며 “검찰이 개혁할 운명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검찰의 권력 분산,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 검찰 문제는 결국 검찰 조직에 권력이 스며드는 틈을 줬기 때문이고, 그 틈을 막는 게 본질”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면 정치 검찰은 없어져도 정치 경찰, 경찰국가로의 전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른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 직후 법사위는 검찰 개혁 4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맞춰 가는 형식적인 공청회”(송석준 의원)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당내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와 법사위 소위 논의를 통해 3개월 안에 검찰 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