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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73억대 손배소' 여파?..성수동 고급 아파트 매각→시세차익 '50억'설

OSEN

2025.07.0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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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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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배우 김수현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성수동 소재 고급 아파트 갤러리아포레 3채 중 1채를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은 지난 3일 전용면적 170.98㎡, 공급면적 232.59㎡ 규모의 갤러리아포레 한 채를 A씨에게 80억 원에 매각했다. 해당 물건은 2014년 10월 30억 2000만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약 11년 만에 49억 8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셈이다.

김수현이 갤러리아포레에 처음 투자한 건 2013년 10월로, 당시 40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해 첫 매입을 시작했다. 이후 2014년 10월 두 번째, 2024년 1월에는 세 번째 갤러리아포레를 각각 30억 2000만 원, 88억 원에 매입해 총 158억 4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이번 매각에 대해 최근 불거진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 논란으로 인한 광고주들의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 정리의 일환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김수현은 지난 6월 27일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불과 며칠 후 광고주들로부터 총 7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보받은 바.

한 광고주는 김수현의 갤러리아포레 한 채에 30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걸었고, 또 다른 업체 역시 1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현재 김수현이 보유한 나머지 두 채의 갤러리아포레에도 모두 가압류가 설정돼 있다.

당시 김수현 측은  OSEN에 “김수현의 자택 한 채가 가압류를 당한 게 맞다”며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에서 주장하는 내용(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은 사실이 아니고, 김수현 배우가 범죄 피해자라는 게 명확해져 가는 상황에서 광고주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 김수현이 2015년 당시 만 15세였던 故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는 내용을 故 김새론 유족과의 통화라며 보도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성인이 된 이후에 교제한 것이 맞다”고 해명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6월 김세의 대표와 故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및 협박,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김수현 측은 기자회견에서 재생된 故 김새론 녹취파일이 AI 딥보이스로 위조된 음성이라 주장하며, 김세의와 유족이 이를 근거로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고소를 감행한 것에 대해 “명백한 무고”라고 맞섰다.

김수현 측은 “광고가 집행되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광고주의 입장은 이해하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부 채널로 인해 발생한 피해인 만큼, 진실이 드러나고 명예가 회복된다면 광고주들 역시 소송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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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유수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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