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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데 방 잡아줄게" 가출소녀 성폭행…20대 공군 부사관 결국
중앙일보
2025.07.09 04:35
2025.07.09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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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이 미성년자 여성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고 성폭행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실종아동 보호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20대 공군 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다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원주 지역 한 도로변에서 울고 있는 미성년자 B양에게 접근, 인근 모텔로 유인한 데 이어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으로부터 “부모와 싸우고 가출했다”는 말을 듣고 간음을 목적으로 “날이 추운데 감기 걸린다. 모텔방을 잡아줄 테니 오늘은 자고가라”며 피해자 혼자 모텔방에 투숙시킬 것처럼 행세하면서 함께 투숙 후 3시간 후 간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의 수령 거부 의사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종아동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며, A씨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위반 행위가 성립하려면 ‘미신고’ 행위 외에도 ‘보호’라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A씨가 모텔에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나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유인한 뒤 간음한 것이어서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A씨 측과 검찰 모두 재판 후 항소장을 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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