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약 6시간 40분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7분쯤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영장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윤 전 대통령도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기실로 향할 전망이다. 휴대전화 등 각종 소지품을 반납한 윤 전 대통령은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영장 심사를 맡은 남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저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