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산 여성을 위해 추가 재정을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을 128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총예산은 346억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확인돼야 신청할 수 있다. 유산·사산의 경우도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요건 미충족자(180일),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이다.
올해 정부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1만1784명에게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상반기 신청이 급증해 6월 말 기준 1만420명에게 지급됐다. 당초 계획의 88.4%에게 지원을 완료한 것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8월 이전에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
이번 추경으로 출산 여성 8515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올해 총 2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득 단절 및 감소를 경험하는 여성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급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한 때에 출산급여 지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해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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