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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아내가 증여받으면 세금 ‘뚝’…여윳돈은 절세형 계좌에

중앙일보

2025.07.09 08:01 2025.07.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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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오모(54)씨는 은퇴를 앞둔 회사원이다. 현재 아파트 두 채와 도시형생활주택 한 채를 보유한 3주택자로, 남양주 아파트는 실거주용으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아파트와 경기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은 임대 수익 목적으로 보유해왔다. 하지만 최근 임대 수익이 줄고, 의정부 주택은 시세보다 싸게 내놔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고민이다. 이에 보유 주택을 모두 매각하고, 부친에게 자금을 일부 증여받아 서울 아파트로 갈아타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보유 자산을 안정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다.

A. 의뢰인은 7년 전 부친에게 1억5000만원을 증여받은 이력이 있다. 이번에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으면 20% 세율이 적용돼 약 194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반면 배우자가 증여받을 경우, 10% 세율과 1000만원 공제를 적용받아 약 87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이 금액을 곧바로 의뢰인의 주택 구매에 쓰면 우회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그만큼은 배우자 명의로 지분을 확보하자. 매도 예정 주택이 배우자 명의라면 공동명의로 새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종신·건강보험은 보장 기간과 금액을 점검하고, 실손보험은 향후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초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대비해, 민간 치매간병보험을 통해 비급여 항목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재산리모델링
◆비인기 주택 정리하고 서울 핵심지로=의뢰인의 계획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똘똘한 한 채’ 전략과 맞닿아 있다.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입지와 상품성이 뛰어난 주택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인기 지역과 비(非)인기 지역,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양극화도 이런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 보유 중인 아파트 2채와 도시형생활주택 1채를 양도소득세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제외한 순자본금 약 7억원에 추가 자금 1억~2억원을 더해 새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서울 도심 인근의 9억원 이하, 전용 59㎡ 이하의 역세권 소형 아파트로 갈아탄다면 자산 가치 하락을 방어하면서, 시장 회복 시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절세형 계좌로 금융 자산 분산을=건강보험료 부담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줄이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을 미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1000만원을 넘어도 건강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SA는 일반형 기준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 이익도 9.9%로 분리 과세돼 금융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연간 1500만원 이내 수익은 연금소득세만 부과되며, 금융소득으로는 보지 않는다.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email protected]) 또는 QR코드로 접속해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후원=미래에셋증권·하나은행

조경상, 이동현, 신석환, 최용준(왼쪽부터 순서대로)
◆재무설계 도움말=조경상 미래에셋증권 수원WM수석매니저, 이동현 하나은행 WM본부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신석환 KB라이프파트너스 라이프 파트너,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WM센터 3본부 대표세무사




김세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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