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방시혁(사진) 하이브 의장을 증시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자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제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고발 방침을 정했다. 증선위는 16일 정례 회의에서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어렵다”고 속여 이들이 가진 하이브 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유도한 정황을 확인해 조사했다. 방 의장은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비슷한 시기 기업공개(IPO)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상장 준비를 몰래 진행했던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또 방 의장은 이렇게 지분을 넘겨받은 사모펀드가 상장 후 지분 매각을 통해 번 돈의 30%를 받도록 계약을 맺었다. 방 의장처럼 대주주나 임직원이 가진 지분은 상장 후 일정 기간 팔 수 없게 보호예수가 된다. 하지만 사모펀드를 통해 지분을 팔면, 보호예수 없이 바로 돈을 벌 수 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간부 등이 이런 방식으로 약 2000억원가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하이브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178조를 위배했다고 보고, 금융위에 검찰 고발 의견을 냈다. 증선위 자조심도 이 같은 의견을 받아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