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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지인 살해후 "다른 사람이 했다"…60대 항소심도 중형
중앙일보
2025.07.09 09:53
2025.07.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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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살해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60대 알코올중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충북 옥천군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60대)를 알 수 없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사람은 대전의 한 정신병원에서 함께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았던 사이고, B씨는 퇴원 후 A씨 주거지에서 지내왔다.
A씨는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이 살해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로부터 확인되는 범행의 정도가 잔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고 피고인의 상해에 어떠한 방어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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