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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중앙일보

2025.07.09 10:13 2025.07.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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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 권한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개 범죄사실로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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