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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제주 여행, 항공·숙박·렌터카 피해 주의해야"

중앙일보

2025.07.09 18:05 2025.07.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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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등으로 붐비는 제주공항.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 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에게 항공권·숙박·렌터카 계약 시 피해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5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422건, 2023년 475건, 2024년에는 626건이 접수됐다.

항목별로는 항공 관련 피해가 7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8월에 233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9월 158건, 10월 135건 순이었다.

항공 관련 피해 중에서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이 전체의 53.7%(397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운항 지연·불이행’은 19.8%(146건), ‘수하물 파손·분실’은 6.8%(50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환불이 어려운 조건의 특가 항공권이나 출발일이 임박한 항공권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숙박 피해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 71.7%(301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시설 불만족’은 11.7%(49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성수기 기간 동안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일부 온라인 여행사가 사전 고지된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강풍 등 기상 악화로 항공편이 결항되어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예약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거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숙박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일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렌터카 관련 피해 역시 ‘취소 위약금’ 관련 분쟁이 38.2%(139건)로 가장 많았고, ‘사고 처리’와 관련된 분쟁도 32.2%(117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사용 개시 24시간 전까지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에는 취소 위약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환불이 불가능한 특가 상품은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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