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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서 거부권 행사 지역화폐법, 민주당 주도로 행안위 통과

중앙일보

2025.07.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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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재량 규정으로 돼 있는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재정을 지원해야 하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도 법안소위를 통과시켰고,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단독 처리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달 중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은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국회 내 협치와 토론이라는 전통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모경종 의원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수단”이라며 “야당이 협조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측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을 내놨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 경제 상황은 코로나 시기 못지않게 심각하다”며 “중앙정부가 지역에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행안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예산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던 데 대해 김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해 행안부가 조정·반영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며 “재정 지원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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