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자국 자동차기업들의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 연체 문제에 칼을 빼들기로 했다.
10일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전날 '중점 자동차기업 결제 기간 약정 준수 온라인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대금 연체를 당한 중소기업들의 신고를 받기로 했다.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중점 자동차기업이 60일의 대금 지급 기한 약정을 어기는 경우와 불합리하게 대금 지급 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상업어음이나 미수금 전자증서 등 현금 외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CCTV는 최근 중국제1자동차(FAW)와 둥펑, 광저우자동차, 세레스자동차 등 17개 중점 자동차기업들이 잇따라 "공급업체 대금 결제 기간을 60일 넘기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어 공업정보화부는 향후 자동차 업계가 대금 지급 규범을 연구·제정하고 계약 양식을 도입도록 해, 자동차기업과 부품업체 간 대금 결제 프로세스를 규범화할 것이라고 CCTV는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국내 수십 곳 존재하는 자동차 브랜드들이 과잉 생산과 가격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이것이 하청 업체들의 자금 위기로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기업들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과열 경쟁과 중소기업 대금 지급 지연 방지 조항 등을 더한 '반(反)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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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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