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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자회사 직원, 고가 아이템 조작해 생성 500만원 부당이득

중앙일보

2025.07.09 21:09 2025.07.0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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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국내 게임사 직원이 내부 권한을 악용해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비정상적으로 생성한 뒤 이를 현금화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넷마블의 'RF 온라인 넥스트' 개발팀은 10일 공지사항을 통해 "내부 직원의 비정상 아이템 판매라는 충격적이고 죄송스러운 사건을 확인했다"며 사과했다.

넷마블의 자회사 넷마블엔투가 개발한 'RF 온라인 넥스트'는 지난 3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출시 이후 앱 마켓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인기작이다.

넷마블에 따르면 넷마블엔투 개발실 소속 직원 A씨는 게임 내 거래 가능한 아이템 '+10 반중력 드라이브'를 조작해 총 16개를 판매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게임 데이터베이스(DB)에 직접 접근해 '반중력 드라이브'의 강화 수치를 10으로 임의 조작해 고가 아이템을 생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마블 자체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 아이템을 팔아 얻은 게임 재화를 현금으로 바꿔 약 500만원을 챙겼다.

넷마블은 6일 고객센터를 통해 사건 제보를 접수한 뒤 거래 기록을 분석해 A씨의 아이템 조작 및 거래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A씨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용한 계정에 대해 영구 정지 및 자산 압류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앞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A씨가 유통한 아이템의 거래 내역을 추적해 전량 회수하고 이를 구매한 이용자에게는 구매 금액과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템 등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넷마블은 "이번 사건으로 내부 인력 관리와 운영상의 부족함을 깊이 반성했다"며 "내부 감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데이터 접근 권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일로 인해 ‘RF 온라인 넥스트’를 사랑하시는 이용자 분들에게 염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해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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