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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일본 '디지털 유언장' 추진… 공식 보관 시스템도

중앙일보

2025.07.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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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디지털 유언장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unsplash
일본에서 자필 유서 외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디지털 유언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법무성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디지털 유언장 도입을 위한 제도 초안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손으로 쓴 자필증서, 공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받아 서면으로 작성한 공정증서, 공증 사무소에 봉인해 보관하는 비밀증서 방식 등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닛케이는 디지털 유언장이 위조나 내용 조작을 막기 위해 친족이 아닌 증인 2명 이상이 입회한 상태에서 구술하는 장면을 녹화하는 방식으로 요건이 설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디지털 유언장 제도에는 공적 기관에 데이터를 제출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스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현행 민법은 자필 문서와 날인 등을 유서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며 디지털 유언장이 도입되면 분실 위험이 줄고 보관도 쉬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일본에서 죽음을 준비하며 가족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종활'(終活)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디지털 유언장을 이러한 데이터와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중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口授)증서 방식의 유언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녹음으로 유언을 남길 땐 유언 내용, 성명, 작성일자를 육성으로 녹음해야 한다. 녹음에는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증인이 유언 내용을 확인하고 함께 녹음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해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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