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신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이던 당시 검찰을 ‘하나회’에 비유해 해임 처분을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63·사법연수원 23기)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10일 "징계 사유를 감안하면 해임 처분은 과중하지 않아 해임 징계를 유지한다”며 이 의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신분으로 “윤석열 전 총장(시절)의 무도함, 그리고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27일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향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이 의원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처분 사유로 '하나회 발언’ 외에도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자료로 법무부에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해임 처분과 관련, 지난해 5월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검사도, 군인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한 것을 빌미로 저에게 보복 수사를 했으나 이 사안은 이미 한참 전에 각하 처분됐다”고 반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는 현직 검사로서 이 의원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부적절했으며 법을 위반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 측은 법무부가 사유로 든 각 행위가 징계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한편 이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지난해 1월 사직서를 제출한 이 의원은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봉에 서겠다”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