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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국인 집단 성폭행"…NCT 퇴출 태일, 1심 징역 3년6개월

중앙일보

2025.07.09 22:29 2025.07.0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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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뉴스1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홍모씨 등 3명에게 모두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28일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오던 태일은 곧바로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피고인 이모씨의 주거지에서 간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성으로 낯선 곳에서 여행하다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참작해 형을 감경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수했기에 선처해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태일의 경우 법적인 자수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는 형의 인위적 감면 사항에 불과하다”며 “자수 시점에 객관적 증거가 있고 소재가 파악된 점,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에 이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중으로 감경은 되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적용된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A씨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행 뒤 날이 밝자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홍씨는 이씨에게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탐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추적 끝에 이들의 신원을 특정,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이씨와 홍씨는 8월 20일, 태일은 같은 달 28일 자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건 이후 2개월 간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해 피고인을 특정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후 자수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런 부분을 법률에서 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처음 본 관광객을 새벽 2시에 방배동의 빌라에 데려가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생면부지의 외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가 집단으로 윤간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태일 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말 큰 피해를 줬단 것에 대해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게 실망을 느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태일은 2016년 NCT로 데뷔해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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