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 등에 빗대 법무부가 해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이 의원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현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해임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해임 징계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3년 11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신분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공개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맡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좌천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검찰 업무의 공정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같은 해 2월 징계위는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을 결정했고 법무부는 한 달 후 해임 처분했다. 처분 사유로는 ‘하나회 발언’ 외에도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자료로 법무부에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검사도, 군인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취소 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 직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 측은 “채널A 사건 수사 기록 중 통화내역을 다른 사건에 사용해 문제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선 당초 검찰에서 각하됐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등 징계 사유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언행은 현직 검사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으므로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이 의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유지된다.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향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