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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에 중앙정부 재정 지원 의무”…野 반발 속 행안위 통과

중앙일보

2025.07.09 22:59 2025.07.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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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지자체가 지역 화폐(지역사랑 상품권)를 발행할 때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 화폐 법안’이 여당 주도로 1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성권ㆍ서범수ㆍ박수민ㆍ박덕흠ㆍ이달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졌지만 상임위 과반을 차지한 여당의 찬성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역 화폐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행정안전부가 관련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지역 화폐 발행 시 재정 지원을 중앙 정부 재량에 맡겨놨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국가 재정이 많이 어렵고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도 지역사랑 상품권 국고 지원을 의무로 못 박았다”며 “협치와 토론이라는 국회 관행을 붕괴시켰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는 (지역 화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게 이미 확인됐다”며 “매출 구간을 보면 20억~30억 원대가 과반 가까이 혜택을 보고, 10억~20억원과 10억원 이하는 비중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 상태”라며 “조금 투입해 소비 심리를 살리면 영세 자영업자까지도 혜택이 미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7월 임시 국회 내에 본회의 표결까지 부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난해에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폐기됐다.



김나한.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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