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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 난데없는 텐트…드릴로 바닥 뚫은 '민폐 캠핑족'
중앙일보
2025.07.09 23:06
2025.07.1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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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바닥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텐트를 설치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해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가 금지됐지만 휴가철 주차장 내 불법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장에 드릴질? 공공시설 훼손하는 민폐 캠핑러 등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5월29일 경남 거제시 한 해수욕장에 갔다가 인근 공공주차장 바닥에 드릴로 텐트를 고정하는 민폐 캠핑객의 모습을 봤다”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주차장 한쪽을 자리한 커다란 텐트 앞에서 모자를 착용한 남성이 드릴로 아스팔트 바닥에 구멍을 낸 뒤 텐트를 고정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공공주차장 바닥에 드릴을 박는 실제 상황”이라며 “이건 상식에 구멍이 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10일에는 다른 네티즌도 같은 장소에서 아스팔트에 텐트를 고정한 모습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상식 밖의 행동이다’ ‘돈을 내고 캠핑장을 가라’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대다수 캠핑족이 욕먹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차 공간 부족, 소음, 쓰레기 투기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1차에는 30만원, 2차에는 4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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