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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중앙일보

2025.07.0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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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송활섭 시의원이 재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선거캠프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구2)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2월과 3월, 같은 당 소속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성 직원을 상대로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송 의원은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으나, 고의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술한 내용을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며 "추행의 구체적인 정황과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업무를 하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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