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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국 간첩 99명’ 보도 기자 등 2명 검찰 송치
중앙일보
2025.07.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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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언론 매체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허모 기자 등 2명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씨 등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20일 해당 매체와 허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매체 본사와 소속 기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5월엔 허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재성(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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