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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가박스·롯데시네마 합병 사전협의 개시

중앙일보

2025.07.0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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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복합상영관 브랜드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의 합병 추진에 대한 정부의 심사 절차가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메가박스중앙㈜와 롯데컬처웍스㈜의 합병 신고 관련 사전협의 요청을 받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전협의란, 합병 등 기업결합을 정식으로 신고하기에 앞서 공정위에 시장 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우려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정식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고 후 심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 건의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박설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합병에 따른 소비자와 영화관 회원사(직영점이 아닌 위탁 운영사) 등에 미치는 영향, 영화 복합상영관 시장 내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양사 간 합병 계약→합병 신고→정식 심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심사 결과 승인이 떨어지면, 국내 영화 복합상영관 시장은 양사 합작 브랜드(극장 수 248개, 스크린 수 1682개)와 CGV(극장 수 192개, 스크린 수 1346개)의 양강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앞서 메가박스중앙㈜와 롯데컬처웍스㈜는 지난 5월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침체된 국내 영화 산업에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각각 영화 복합상영관과 영화 투자·배급 등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메가박스중앙㈜는 계열사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컬처웍스㈜의 경우 계열사인 롯데쇼핑㈜가 86.37%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번 합병이 마무리되면 합병 대상인 두 회사 가운데 하나는 사라지고 나머지 회사만 남을 예정이다. 어떤 회사가 남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후 존속회사에 대해 ㈜콘텐트리중앙과 롯데쇼핑㈜가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계획이다.



김민중([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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