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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재구속된 尹에 11일 오후 2시 출석 요구

중앙일보

2025.07.10 00:40 2025.07.1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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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1일 오후 2시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 첫 조사가 된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 사실을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지난달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이후 18일 만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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