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부당대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임직원 가족의 데이터베이스(DB) 정보 등록을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대출에 대해선 여신 심사를 강화하거나 아예 대출 승인 자체를 해주지 않을 예정이다.
10일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부점장급 이상 임직원의 가족 정보 DB를 등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족 정보 등록은 기한 없이 임직원 자율로 진행한다.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임직원 가족 관련 대출은 영업점장 전결로 내어줄 수 없게 차단되고, 모두 본부 여신심사부에서 심의·의결한다. 임직원 가족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해 임의로 부당대출을 내어주는 일이 없게 미리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팀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선 ‘이해 상충 예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대출 심사 때 마다 가족이나 퇴직 직원이 관련됐는지, 이해상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제도화했다. 또 감리 부서에서는 이해관계인 대출에 대한 감리를 별도 테마 설정해 사후 점검하기로 했다.
준법 제보 활성화를 위해 외부 독립 제보 채널도 도입한다. 또 제보자에 대한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절차와 비위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내부 규정에 반영했다.
이 밖에 이달 중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자문단을 발족해 감사 체계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3월 31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총 네 번의 회의를 가졌다. 쇄신위원장을 맡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쇄신안은 IBK 내부 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와 쇄신을 통해 부당대출 등 이해 상충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꾸준한 점검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착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