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2시 7분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예정되어 있던 자신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 예정이던 재판 시작 직전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예정된 공판기일은 일단 변동 없이 열렸고,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새벽 2시 넘어 구속됐는데 본인은 구속될 거라 오늘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된 지 8시간밖에 안됐는데 다음 날 아침에 재판 출석하라는 구속 피고인에 대한 소환 통지를 구치소에 적법하게 서류로 보낸 것이 맞냐” “피고인이 재판에 가고 싶어도 교도관의 호송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출석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 있다”며 불출석의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진행하는) 기일 외 증거조사도 진행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부여하고, 동시에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도 부과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 기일은 이미 한참 전 정해져 있던 사안이고, 구속 후 적법한 통지도 했다” “오늘 신문이 예정된 증인이 이미 법정에 나와 있으니 재판은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출정거부라고 보이고, 반복될 경우 재판부에서 소환영장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명확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기일변경을 하겠지만 (현재로선) 뚜렷하지 않고 피고인이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제출했다”며 “오늘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출정거부로 보진 않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없어 일반 재판 절차로 진행하진 못하지만, 증인이 출석했으니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 형식으로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됐다.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정기 재판 일정을 정하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 측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등으로 구속된 것 등을 고려해 6개월 이내 재판해야 한다”며 “7월 말~8월 초 휴정기에도 추가 공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특검이 공소유지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변호인의 사정도 고려해 지정된 기일인데 추가 지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일 추가 지정에 관한 양측의 의견을 의견서로 받아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