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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중앙일보
2025.07.1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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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1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규 밀라그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이 음원 순위 조작을 의뢰한 게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효과가 있었다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다른 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5명도 2심에서 징역 1년, 징역 6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 대표 등에게 의뢰받고 음원 순위조작을 한 음반제작자 겸 마케팅 업자 김모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했고 원심 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작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가담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영탁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방식의 음원 홍보가 이뤄지는 것으로만 알았고 음원 순위 불법 조작 등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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