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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손님들 동원해 동료 무속인 폭행한 무속인 기소
중앙일보
2025.07.10 04:19
2025.07.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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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절대신’이라고 하며 손님들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한 뒤 동료 무속인을 감금, 폭행하는 데 동원한 무속인과 공범(손님)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하고 20대 공범 B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남 거창군 한 사무실로 피해자인 50대 무속인 C씨를 불러내 감금, 폭행하고 8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기 고객인 공범 B씨가 C씨에게 점괘를 보고 온 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자 이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했다.
그는 평소 “몸에 귀신이 붙어서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 해놓은 자기 고객이자 공범들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했다.
A씨는 점괘를 엉터리로 봤으니 단체로 항의하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자고 공범들을 꾀었다.
이에 범행 당일 전달할 물건이 있다며 C씨를 불러낸 뒤 약 1시간 30분간 감금한 뒤 함께 폭행했다.
당초 경찰은 B씨 등 2명을 주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7명 전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단순 가담자로 분류됐던 A씨가 점괘 등을 이용해 나머지 공범들을 가스라이팅 한 뒤 범행을 지시, 주도한 것을 파악했다.
또 A씨가 공범 1명에게서 “부모님에게 돈을 맡겨놓으면 다 날아간다”고 속여 4600만원을 뜯어낸 사실도 밝혀냈다.
A씨는 평소 공범들에게 자신을 “절대신”이라고 말하며 심리적 지배를 이어갔고, 공범 간 서열을 정해줘 종속 상태로 만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 공소 유지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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