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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잡힌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중앙일보
2025.07.10 06:25
2025.07.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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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뒤 잠적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12월 9일 경기 시흥시에 있는 24시간 운영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점주인 B씨의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계산대 금전함에서 현금 5만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문이 열린 가게를 찾아 강도질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B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지만 B씨가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공개수배를 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지난해 2월 한 시민이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같은해 7월 경남의 거주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었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백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며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의 정도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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