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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90원 오른 1만320원…17년만에 합의 결정

중앙일보

2025.07.10 07:26 2025.07.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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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최저임금 결정이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전년 대비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인 1만30원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1만210원(1.8% 인상)에서 1만440원(4.1% 인상) 사이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안했다.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회의에서 이탈했지만,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은 회의를 이어가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역대 7번째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김대중 정부의 첫해 인상률(2.7%)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가운데 가장 낮다.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0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연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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