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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부인은 성전환자"…허위사실 유포 2심 무죄

연합뉴스

2025.07.1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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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명예훼손 아니고 표현의 자유 영역"
"마크롱 부인은 성전환자"…허위사실 유포 2심 무죄
항소법원 "명예훼손 아니고 표현의 자유 영역"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여사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파리 항소법원은 10일(현지시간) 브리지트 여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 여성 2명에게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전했다.
항소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발언은 그들이 실제 그렇게 믿고 발언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든다고 판단했다.
두 여성은 2021년 유튜브에서 '브리지트 여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의 오빠인 장미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브리지트 여사 행세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브리지트 여사가 프랑스 국민을 상대로 사기와 기만, 국가적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뒤 소셜미디어(SNS)에서 돌기 시작한 이 음모론은 이 두 여성의 유튜브 영상이 퍼지면서 전 세계로 확산했다.
이에 브리지트 여사는 2022년 1월 말 두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두 사람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0유로(약 73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브리지트 여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8천유로(약 1천179만원)를, 여사의 오빠 장미셸 트로뇌에겐 5천유로(약 737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데 대해 브리지트 여사 측 대리인은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뢰인들과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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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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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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