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남편 내린 다른 여성 차…쫓아가 들이받은 40대 "선고유예" 왜
중앙일보
2025.07.11 16:31
2025.07.11 17:13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다른 여성 차량에서 내리는 남편을 본 뒤 해당 차량을 뒤쫓아 고의로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12일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진 것으로 간주된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시의 한 식당 맞은편에서 자신의 남편이 B씨(48)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본 뒤 차량이 떠나는 것을 보고 뒤쫓았다.
이후 차량을 세우기 위해 조수석 앞 부분으로 B씨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차량 수리비로 약 170만원이 발생했다. A씨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라는 이유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해준(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