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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뜨거운 커피 뿌리고 무차별 폭행…60대 징역 5년

중앙일보

2025.07.1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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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44분께 천안 동남구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60대 B씨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A씨는 B 씨가 쓰러지고도 머리 부위를 노려 집중적으로 가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중 잠시 벤치에 앉아 쓰러진 B씨를 바라보고도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다.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법정에서 A씨는 살해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술에 취해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동기나 이유 없이 급소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것으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따.

이어 “피해자는 왼쪽 눈 실명 위험 등 계속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임에도 연기를 보여준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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