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구인
부동산
자동차
마켓세일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지인에 뜨거운 커피 뿌리고 무차별 폭행…60대 징역 5년
중앙일보
2025.07.12 07:56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44분께 천안 동남구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60대 B씨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A씨는 B 씨가 쓰러지고도 머리 부위를 노려 집중적으로 가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중 잠시 벤치에 앉아 쓰러진 B씨를 바라보고도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다.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법정에서 A씨는 살해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술에 취해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동기나 이유 없이 급소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것으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따.
이어 “피해자는 왼쪽 눈 실명 위험 등 계속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임에도 연기를 보여준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