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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감생활 인권침해 논란…법무부 "尹 운동제한 않고 약도 지급"

중앙일보

2025.07.12 18:14 2025.07.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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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나,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차준홍 기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의료와 관련해선 "입소 직후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실시했다”며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들을 허가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향후 구치소장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 접견과 수용 거실 관련해서는 “변호인 접견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다”며 “수용 거실의 경우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을 사용 중이며,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고, 서울구치소는 혹서기 수용 관리를 위해 수용동의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에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과 관련해서는 "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며 “다만 보관금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치금은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넘는 경우 석방할 때 초과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전날인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감자들에게는 운동시간이 주어지지만 윤 대통령께는 운동시간이 없다”며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운동하시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게 하셔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1일에는 서울구치소로 영치금을 보낸 뒤 ‘영치금 계좌 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영치금 송금이 늦은 이유에 대해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이 안 된다고 들었다”며 “10일 밤이 다 되어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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