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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유도 후 "강간 당했다" 협박…지인 23명에 수억 뜯은 수법

중앙일보

2025.07.12 18:43 2025.07.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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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선후배나 친구 등 지인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성폭력 신고로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29)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범 16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지인 23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미리 섭외한 20대 초반의 여성들과 즉석만남이나 소개 자리를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지인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한다.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숨긴 여성들과도 성관계를 유도하고 보호자 행세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치밀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이 같은 범행 전반을 기획했고, 술자리에서 모텔로 이동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피해자를 유혹하는 여성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가 기억을 잘하지 못하도록 마약류인 졸피뎀도 먹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가 여죄로 추가 기소됐다.

지 부장판사는 “범행이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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