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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도 안 돼…빈집 들어가 라면 끓여먹은 노숙인 실형
중앙일보
2025.07.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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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빈집과 식당에 들어가 라면을 끓여 먹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 한 식당에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 라면 등을 몰래 꺼내 주방에서 조리해 소주 2병과 함께 먹었다.
A씨는 작년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내다가 배가 고프면 빈 집이나 식당, 건물 등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혜정(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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