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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서 음주·오징어낚시로 해임 함장에 법원 "징계 과도"
중앙일보
2025.07.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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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함정 내에서 술을 마시고 출동 기간 중 오징어낚시를 한 등의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임된 해경 함장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과도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4~8월 출동 기간 중 10차례에 걸쳐 음주를 했고,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을 승인하거나 함내 주류 반입을 묵인했으며, 출동 중 오징어 낚시를 한 사실 등으로 같은 해 12월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고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에 대해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식비로 주류를 구입한 점에 대해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었고 급식비로 유용한 예산의 규모가 45만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동 기간의 오징어낚시 행위와 관련해서는 "당시는 중국어선의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 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며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 등 해경 업무 수행에 직접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해경에서 26년간 근무하며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할 사유로 고려했다.
이해준(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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