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전이 오가자 최 위원장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위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며 “청문회 진행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며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즉시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청문회 파행 직후 자리에 남아 있는 배 후보자를 향해 “곧 시작되는 청문회를 위해 잘 준비해달라”며 “아직 자료제출이 되고 있으니, 조속히 요청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