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 대통령, '가짜뉴스 유포자에 벌금' 법안 서명
독립언론 에이프릴TV 폐쇄 이틀만에 서명…"언론 자유 위축" 비판 나와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개인이나 단체에 벌금을 물리는 법안에 서명, 언론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제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조직범죄 및 부패보고 프로젝트(OCCRP) 등에 따르면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는 경찰이 가짜 뉴스로 여겨지는 콘텐츠를 수집해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개인은 최고 229달러(약 32만원), 단체는 최고 743달러(약 1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현지 비정부기구(NGO)들은 해당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배치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OCCRP는 전했다.
법안 서명은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의 한 법원이 국내의 극소수 독립언론 매체 중 하나인 '에이프릴 TV'에 폐쇄 명령을 내린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에이프릴 TV가 팩트를 왜곡해 공무원들을 모욕함으로써 당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불안을 부추긴다며 폐쇄 명령을 내렸다.
에이프릴 TV는 다른 매체들이 정부 압력 때문에 보도를 점차 기피해온 부패 사건과 중대 범죄, 언론인 및 시민운동 활동가 재판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이름을 알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국가안보위원회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에이프릴 TV를 제소했다.
키르기스스탄에선 에이프릴 TV 외에도 당국의 증거 수집으로 검찰에 의해 제소된 매체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프릴 TV가 법원 판결에 항소할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에이프릴 TV는 이듬해 당국과 충돌하면서 방송허가가 취소됐다가 2022년 허가를 재취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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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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