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최이정 기자] 배우 이시영의 둘째 임신 발표가 뜨거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법적·윤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구독자 47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는 지난 13일 업로드한 영상 ‘엽기적인 그녀 (도저히 그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이시영의 선택(비동의 + 전남편 + 냉동배아 이식)’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시영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이를 준비했지만 이식 없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며 “법적 관계가 정리될 즈음 배아 보관 5년의 만료 시점이 다가왔고, 폐기 대신 이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편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모든 책임은 제가 온전히 안고 가겠다"라며 혼자서도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아는 변호사’는 "5년이란 만료 시간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다...이혼한 전 남편의 유전자를 닮은 아이를 굳이 낳고 싶을까. 서로 좋아하는데 이혼하는 것은 아니니. 굳이 낳고 싶을까 저라면"이라고 운을 뗐다.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는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언급했다. 이 법에 따르면,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는 부부가 동의해 냉동시켰고, 현행 법령상 명확한 위법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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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동의해서 배아를 냉동시켰지만 페기되기 전에도 동의를 받아야될 거 같다. 이시영 덕분에. 생명학적 아빠가 되는건데 동의는 해야할 거 같다. 이시영 덕에 다시 배우자한테 물어봐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거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전 남편이 동의하지 않고 아빠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핏줄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전 남편에게는) 정서적으로 큰 고통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럴 경우에는 전 남편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고 또 이시영 입장에 있는 사람이 정서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사례는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이나 난제”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