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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주한미군 축소 제동 “국익 보증 없인 감축 금지”

중앙일보

2025.07.13 20:01 2025.07.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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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미 상원에서 국방부 장관이 국익이 도출될 것이라고 보증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하는 주요 국방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표결을 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군사위가 공개한 요약본을 보면 NDAA는 “한반도에서 미군 감축 혹은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국방장관이 이 같은 조치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서 인증받기 전에는 금지된다”고 적시했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국방수권법은 미 연방 의회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률이다. 해당 회계연도 1년간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매년 새로 제정돼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국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는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지 못 하게 하는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이던 2019회계연도 법안에 처음 들어갔다.

10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다.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 가운데 약 1만명만 남기고 한반도에서 철수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당시 법안은 주한 미군의 수를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데 국방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막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 조처로 평가받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22회계연도 법안부터는 감축 제한 규정은 빠지고 대신 ‘주한미군 약 2만8500명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들어간 것은 5년 만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월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철수시켜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당시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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