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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시험지 훔치려 학교 침입…교사와 학부모 은밀한 거래

중앙일보

2025.07.13 23:53 2025.07.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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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A씨가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와 공모해 학교에 무단 침입,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오후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30대 기간제 교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학부모 B씨(40대)와 함께 안동 C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시설 관리자 D씨가 이들의 학교 침입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이들이 침입할 당시 학교에는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현재는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다.

B씨와 D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는 물론 이들이 훔친 시험지의 범위, 내부 공모, 시험지 유출 시기, 금전 대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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